평택시청 전경. (사진 =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오는 24일 경기 평택시가 ‘2026년 1분기 경기도 합동 체납 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고액·상습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및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해 대포차 등은 강제 견인 및 공매 처분을 추진하고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납 제도를 안내해 자발적인 납부를 유도할 계획이다.

평택시청 징수과와 송탄출장소, 안중출장소 세무과가 합동으로 진행하며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한 고액 체납 차량을 집중 타깃으로 삼아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단속 기준 및 대상 변수

자동차세를 3회 이상 미납했거나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합계액이 30만원을 넘는 차량이 영치 대상이나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문을 붙여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가상계좌, 인터넷 ‘위택스’,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체크카드),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 여러 방법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관리 현장 어떻게 바뀌나

주거 및 상업 밀집 지역의 단속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점검 범위를 확대하며 불법 명의 차량 발견 시 현장에서 즉시 이동 제한 조치와 견인을 집행하고 공매 절차를 밟는 등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생계형 체납자에게 분납 제도를 안내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 대포차는 번호판 영치와 강제 견인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으로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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