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시장이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교육 가운데 발언하고 있다. (사진 = 의왕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18일 경기 의왕시가 시청 대회의실에서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아동보호 의무교육 및 소양교육을 실시하며 이를 통해 아동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지역 내 아동 관련 시설에 더욱 안전한 돌봄 환경 조성에 나섰다.

노인일자리사업이란

노인일자리사업은 만 60~65세 이상 어르신에게 공익 활동,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등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 보전과 건강 증진, 사회 참여를 돕는 정부 지원 정책으로 노인일자리 역량활용사업 참여자들은 지역사회 아동 돌봄 환경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 활동 전반을 지원하며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교육 및 행정 업무 보조를 담당한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 배치되어 아동의 일상생활 지원과 원활한 시설 운영을 돕는 등 복지 및 교육 현장 곳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의 주요 내용

이날 교육은 노인일자리 현장 활동 시 숙지해야 할 법정 의무교육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아동과 취약계층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학대 및 인신매매 예방 교육이 실시됐다. 이번 교육은 신고 의무자의 인식 개선과 체계적인 신고 절차 습득에 초점을 맞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는 데 주력했다.

특히 아동과 장애인을 직접 접하는 참석자들의 활동 특성을 고려해 학대 유형에 대한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 의심 사례 발견 시 신고 방법과 대응 절차 등을 사례 중심으로 설명해 참여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김성제 시장은 어르신들의 연륜과 따뜻한 관심이 아동 관련 시설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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