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19일 경기 성남시(시장 신상진)가 식품 제조 및 접객 업소를 대상으로 시설 개선과 운영 자금을 연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며 이를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원활한 사업장 운영에 나선다.
신청 방법은
성남시 관내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본인 확인 서류와 사업 증빙 자료를 지참하고 인근 농협은행을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단 지역단위 단위농협은 상담 기관에서 제외되므로 방문 전 해당 은행의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사전 상담을 마친 영업주는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 조사서와 신청서 등 구비 서류를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최종 제출함으로써 융자 지원 신청 절차가 완료된다.
융자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은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확정하며 지원 신청 접수는 기금 소진 때까지 진행된다.
지원 대상과 규모는
총 42억원 규모의 경기도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한다.
시설 개선이 필요한 업소 유형에 따라 차등화된 융자 지원이 이루어진다. 대규모 설비가 필요한 제조가공업소는 5억원, 식품접객업소는 1억원까지 신청 가능하며 각각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지원한다.
화장실 시설 개선 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 운영 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 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각각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업소는 영세 자영업자에 해당하지 않아 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시는 이번 융자 지원 사업이 영세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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