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일 ~ 3월 7일까지 50명~70명 미만 소규모 대화의 장으로 마련/NSP통신=최창윤 기자 (영광군)

(전남=NSP통신 최창윤 기자) = ◆목포시, ‘동 주민과의 대화’간소하게 추진

목포시는 매년 초 개최하고 있는 ‘동 주민과의 대화’를 올해는 행사시간, 규모 등을 대폭 축소해 간소하게 추진키로 했다.

올해 ‘동 주민과의 대화’는 오는 11일부터 3월 7일까지 기간 중 15일간에 거쳐 진행된다.

정종득 목포시장이 1일 1~2개동씩 각 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허심탄회한 대화의 시간을 갖는다.

이 행사는 지난 2011년부터 2013년까지는 8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추진해 왔다.

올해는 23개동을 일일이 방문 추진하되, 행사시간 및 참석규모를 대폭 축소해 최대한 간소하게 추진한다는 것이다.

참여 지역민들은 자생조직원, 기관단체장, 노인회장, 지역구 의원 등 50명~70명 미만으로 대폭 축소하고, 주민센터 프로그램 발표 등을 생략하는 등 시간을 최대한 줄이고 주민과의 대화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 단속 특별대책 강구

목포시가 장애인의 공공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활동을 펼친다.

10일 시에 따르면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한 것이다.

시는 시청 청사내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불법 주차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장애인 행정도우미 1명을 고정 배치했다.

장애인 행정도우미는 청사 내 주차장을 수시로 순회하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주차한 차량 발견시 전단지를 부착 계도 한다.

1회 계도 후에도 개선되지 않는 동일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 장애인 복지관에 업무수행이 가능한 장애인 10명을 고정 배치해 관내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공공기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설치 시설을 중심으로 연중 불법주차 단속을 펼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 미부착 차량과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 장애 주민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 등이다.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실시하여 적발 차량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주류제공 행위 등 (목포시)

◆목포시, 졸업시즌 대비 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

목포시가 졸업시즌에 대비해 위생업소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나선다.

10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도단속에 나선 것은 청소년들이 졸업시즌을 맞아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이에 따른 음주행위 등 탈선이 우려됨에 따라 이번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 보건소는 10명의 단속반을 구성해 지난 5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 일반음식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647개소를 대상으로 중점 단속한다.

점검대상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 출입 묵인 행위 ▲청소년에게 주류 제공 행위 및 보관 판매행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관계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할 방침이다.

nsp0223@nspna.com, 최창윤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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