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청 전경.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정희순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오는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를 받고 있다.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지난 1월 연납 신청을 놓친 납세자가 3월에 연납하는 경우 1년 세액의 약 3.74%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존 연납하지 않았던 차량이나 새롭게 차량을 취득해 연납을 원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청을 해야 하며 군포시에서는 납세자가 3월 연납 세액을 납부하면 재신청 없이 매년 연납 고지서를 발부할 예정이다.

신청 및 납부는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 앱, ARS를 통해 가능하며 민원콜센터와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 할 수 있다.

한편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가능하다.

NSP통신 정희순 기자(citer7@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