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정문. (사진 = 김병관)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가 ‘안성시 출산·양육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연령 제한을 전면 폐지한 가운데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안착과 출산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 강화에 나섰다.

사업 변화 흐름과 지원 규모

1차(결혼)와 2차(출산)로 이어지는 단계적 지원 방식으로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가 대상이며 혼인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다.

49세 이하로 한정됐던 연령 제한을 전격 폐지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없앴으며 지난해 조기 예산 소진으로 증명된 시민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하고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안정적으로 가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확대했다.

신청 자격과 변수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배우자가 있다면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안성시로 전입신고를 마쳐야 신청 자격이 주어지며 새로 포함된 49세 이상 부부의 경우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부터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을 받은 신혼부부가 안성시에서 첫 아이를 맞이했을 때 지급되며 혼인신고 후 10년 이내에 출생신고를 마치고 아이가 만 1세가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에도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추가로 지급돼 육아 부담을 덜어줄 전망이다.

시는 이번 조례 개정을 기점으로 신혼부부 주거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신혼부부들이 안성에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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