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대원 기자 = 한국산업단지공단(이사장 이상훈)이 석유화학산업단지의 해묵은 난제로 지적돼 온 ‘고압가스 사외배관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이끌어내고 산업단지 기반 미래에너지 사업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그동안 여수·울산 등 노후 석유화학산단에서는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기술기준(KGS Code FP111, FP112)’에 따른 엄격한 이격거리 기준(도로와 40m 유지 등) 때문에 신규 배관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었다.
실제로 울산국가산단에서는 대규모 통합 파이프랙 구축 사업이 이 규제의 문턱을 넘지 못해 결국 예산을 반납한 사례가 있었고 여수산단 역시 450억 원 규모의 ‘청정연료용 암모니아 배관망 구축사업’이 인허가 승인 불가 판정을 받으며 중단되기도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전남지역본부를 중심으로 관련 기업 및 유관기관과 협력해 규제 개선에 나섰다. 공단은 한국남동발전, 남해화학, 한화 등 관련 기업들과 민·관·연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파이프랙 구조물 안전조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재 대응체계 강화 등 첨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적용한 합리적인 대체 방안을 마련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4시간 CCTV 모니터링, 누출 감지, 내진 성능 강화 등 기술적 안전 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근거로 기준 완화 필요성을 정부에 강력히 제안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 1년 넘게 관계기관과 함께 머리를 맞댔고 지난 2월 11일 드디어 관련 기준 개정을 승인했다.
이번 규제 개선으로 산업단지 내 수소·암모니아 등 미래 에너지 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배관 설치 및 유지보수와 관련된 산업단지 내 협력업체들의 경영 여건 개선과 신규 투자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전망된다. 아울러 묘도지구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한 청정수소·암모니아 배관망 구축도 가능해져 여수산단이 탄소중립 선도 산업단지로 도약하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상훈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이번 성과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이 합심해 얻어낸 값진 규제 혁신 결과”라며 “앞으로도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산업단지가 미래 산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대원 기자(won02070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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