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민석 캠프 관계자가 기자 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 안민석캠프)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 캠프가 특정 후보를 위한 선거인단 조직 동원 의혹을 제기하며 교육공무직본부 경기지부를 향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경고했다.

안민석 캠프는 16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에 이어 오후 안민석 후보의 페이스북을 통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

앞서 노조 관계자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선거인단을 조직적으로 모집하는 게 왜 불법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캠프 측은 인터뷰 자체가 바로 위법성 인지 부족을 드러내는 증거라고 일갈했다.

4개 위반 의혹 적시

안 캠프는 이번 사안을 의혹을 넘어선 명백한 선거법 위반으로 규정했다.

캠프가 적시한 핵심 위반 사항은 ▲다선거운동 불가 단체의 선거 개입 여부 ▲특정 후보만을 초청한 편향적 집회 개최 ▲특정 후보 지지를 위한 사실상의 사조직 개설 ▲조직력을 동원한 선거인단 모집 활동이다.

선관위·경찰 대응…법적 공방 이어지나

안 캠프는 교육공무직본부 조합원들을 향해 경기지부의 잘못된 행태를 바로 잡아 줄 것을 호소했다.

현재 캠프 측은 단일화 추진 기구와 별개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긴급 조사 요구와 경기남부경찰서에 고발 준비를 마쳤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