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청 전경. (사진 = 평택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평택시가 출산 가정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출산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기 평택시는 ‘출산 축하·지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출생아 가정에 축하금과 지원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지원 대상 및 지원금은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중 한 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요건을 충족한 가정이다.

출산축하금은 출생아 기준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120만원, 셋째 300만원, 넷째 이상 500만원이 지급된다.

누가 받을 수 있나

출산 지원금 신청은 출생일 또는 입양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능하다.

다만 출생일 기준 평택시 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거주기간이 1년 6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 가정의 경우 출산 지원금과 출산 축하금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시는 출산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관련 지원 사업을 꾸준히 확대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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