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완주군의회 이경애 의원이 에너지 기본권 보장을 담은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12일 열린 완주군의회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전북도내 농어촌 지역의 낮은 도시가스 보급률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공급업체의 수익성 논리에 밀려 소외된 주민들의 에너지 기본권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타 시·도 수준으로 수용가 시설분담금 세대수 기준(100m당 83세대) 하향 조정 ▲전북자치도와 도시가스 공급업체 간 미공급 지역 사업비 공동 부담 협약 체결 ▲배관망 투자 확대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 전북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보면 ‘100m당 83세대 미만’일 경우 주민이 추가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광주 34세대, 충남 39세대, 전남 45세대 등과 비교하면 최대 2.6배에 달하는 높은 기준이다. 이로 인해 전북 지역 상당수 농어촌은 도시가스 공급 시설이 부족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취사·난방 비용을 부담하는 등 에너지 불평등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경애 의원은 제안 설명을 통해 “에너지는 도민이 인간다운 삶을 위해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이라며 “전북자치도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을 포함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완주군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등 관련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