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용인 반도체 프로젝트 개발 사업 근로자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기 용인시가 주택 행정 지원책을 마련한다.
지원책은 시가 대규모 개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들의 주거 공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 현장 근로자들의 숙식이 가능한 임대형 기숙사 건축계획 기준을 공고하고 임시 숙소 운영 기준도 보완한다.
또 임대형 기숙사와 임시 숙소 기준은 사업자들이 건축 가능 여부와 규모, 계획을 사전 예측할 수 있고 인허가 과정서 원활한 숙소 공급과 법적 기준에 맞춰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가 공고한 기준은 공고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공고안에는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임대형 기숙사(50실 또는 바닥면적 합계 2000㎡ 이상)의 건축계획 기준이 명시됐으며 근로자들의 숙소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인허가 행정 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임대형 기숙사는 근로자 주거 편의와 생활환경 조화 이뤄야
또한 기준을 통해 입지 갈등 요인 사전 해소와 임대형 기숙사 300실 이상 대규모 계획이 수립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우선 시행하도록 했으며 건축위원회 심의 과정서 의견을 반영해 임대형 기숙사를 근로자의 주거 편의와 기존 설치된 생활환경과 조화를 이뤄지도록 기준을 설명했다.
세부 내용은 ▲입지 기준 ▲면적 기준 ▲주차대수 ▲단지도로 기준 ▲편의시설 기준 등이며 30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는 폭 6m 이상 국도나 지방도, 도시계획도로와 연결되지 않으면 건축위원회 심의 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나 심의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단지 조성 과정에서 녹지 훼손과 주변 지역과 단절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옹벽의 설치는 지양토록 했다. 옹벽의 설치 기준은 ‘용인시 개발행위허가 운영 지침’상 구조물 설치 기준을 준용해야 한다.
건축 기준에 따라 1인실 개인공간 최소면적이 18㎡ 이상이면, 공유 공간 면적은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기준 면적의 1.2배 이상을 마련해야 하며 주차대수 기준은 시설면적 150㎡당 1대나 1실당 0.3대 이상 중 높은 기준을 도입해야 하며 100세대 이상 임대형 기숙사는 옥상 면적50% 이상 태양광 발전시설로 추진해야 한다.
범죄예방 건축 기준 설계 계획 갖춰야
이 밖에도 단지내 도로 경사도10% 이하, 급경사지 개발 지양 유도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국토부 고시 ‘범죄예방 건축 기준’에 따른 설계 계획을 갖춰야 한다.
시는 현재 50실 이상 임대형 기숙사를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시행 중이며 건축계획 기준 마련을 통해 향후 임대형 기숙사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임시 숙소에 대한 운영 기준도 ▲건설근로자의 거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휴게시설 도입 ▲불법주차로 인한 지역 주민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주차 기준 마련 ▲건축사 자격 기준을 충족한 인력의 도면 작성과 검토 등이 포함됐으며 임시 숙소 존치 기간을 연장시 시설 점검과 설비 작동 점검 결과를 의무적으로 제출하게 조치해 거주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도록 운영 기준을 개선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