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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를 ‘하천·계곡 불법행위 근절 집중 추진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 점용시설 정비에 나선다.
중점 관리 대상은 여름철 행락객이 몰리는 삼성천(안양예술공원 일원)과 수암천(병목안 산림욕장 일원)으로 하천 및 계곡 구역 내 ▲불법 시설물 설치 ▲무단 점용 ▲무허가 영업 행위 등을 주요 단속한다.
하천과 계곡은 모두가 누려야 할 자산
생태하천과를 필두로 정원도시과, 양 구청 환경위생·건설·건축·교통녹지과 등 관련 부서가 참여하는 ‘하천·계곡 단속반’을 구성해 상습적인 위반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소유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자산”이라며 “시민들이 쾌적한 하천 및 계곡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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