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기후위기로 인해 위협받는 시민의 생명과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기후인권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제정 배경과 내용은
제298회 광명시의회 임시회에서 ‘광명시 기후인권 조례’가 의결됐으며 주거 환경이 열악하거나 기후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기후위기 취약계층’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조례에는 기후위기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권 문제로 규정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책 기반인 ▲시장의 책무 ▲기후인권 기본계획 수립 ▲기후불평등 실태조사 ▲기후인권위원회 설치·운영 ▲기후위기 취약계층 지원 등이 담겼다.
앞으로 추진 방향은
시는 ‘기후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해 중장기 정책 목표와 추진 방향을 설정하고 광명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과 연계해 정책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기후불평등 실태조사’를 실시해 계층과 지역별 기후위기 대응 여건을 파악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피해가 특정 계층에 집중되지 않도록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특히 극한 기후 상황에 대비해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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