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하천 내 물건적치 현장. (사진 = 시흥시)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하천 불법 점용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고수하는 정비를 추진한다.

이번 정비는 여름철 집중호우 등 재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다.

단속 처벌 범위와 대상은

허가 없이 설치된 각종 시설물, 불법 경작, 적치물 방치 등 무단 점용행위 전반이며 하천구역은 물론 세천·구거(물이 흐르는 인공적인 수로)까지 포함해 사실상 하천 기능을 하는 모든 구역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특히 반복·상습 위반 지역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수시점검을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단속 처벌 수위는

시는 불법행위 적발 시 구두 통보 없이 즉시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최대 15일(1차 계고 10일 이내 2차 계고 5일 이내)의 기간을 부여해 자진 철거를 유도할 예정이다.

기한 내 이행하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대집행을 병행해 강제 철거를 진행한다.

이에 따라 시는 하천 불법 점용시설 점검이 재해 위험 요인이 사전에 제거되며 안전한 하천 환경 조성됨에 공공 하천의 본래 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내다 보고 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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