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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김여울 기자 = 이달부터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관내 노동자 및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노동 관련 법률 상담을 지원하는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
노동상담소는 노동 취약계층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난 2022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오전동에 위치한 근로자복지회관(이동노동자쉼터) 2층에 마련돼 있다.
어떻게 운영되고 누가 대상인가
상담소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재사고 등에 대한 법률 상담을 제공한다. 아울러 노동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돕고 사업주의 취업규칙 등의 제도 설계 자문도 진행된다.
오는 12월까지 공인노무사가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상주해 대면 및 전화 상담을 진행한다.
노무 관련 법률 상담이 필요한 관내 시민과 영세사업주라면 누구나 전화 신청 후 노동상담소를 이용할 수 있다.
NSP통신 김여울 기자(yeoul@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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