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3일 오전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시청 대강당에서 전 직원 대상으로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공직선거법 교육을 가졌다.
교육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립하고 선거 국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김성수 지방의회연구소 초빙교수가 전 부서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 중심으로 현장 집합교육과 함께 영상 송출을 병행했다.
교육 방향과 제한 사항은
교육에서는 공무원이 꼭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과 선거 관여 금지 사항, 시기별 제한 행위 등 공직선거법의 핵심 내용을 체계적으로 다뤘다.
무엇보다 선거 60일 전후에 앞서 제한되는 행위와 함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반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직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문자 등 온라인 활동과 관련된 유의사항, 행사·회의 개최 시 주의할 점, 발언 및 자료 작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 위반 가능성 등 실무와 밀접한 사례들이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교육 기대점은
특히 시는 앞으로도 공직선거법 관련 안내와 선거담당자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관련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문화 조성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이날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의 인식 제고와 함께 사전 예방 중심의 공직기강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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