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김오현 기자 = 영주시는 3월 3일부터 5월 31일까지 ‘2026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단가는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 원 지급되며,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따라 ha당 136만 원에서 215만 원까지 차등 적용된다.
신청방법은 비대면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나뉘며 비대면 신청은 ARS 전화 및 농업e지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전년도의 직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동이 없는 농업인에게 신청안내 문자가 개별 발송되고 전송된 접속주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비대면 미신청 농업인 외 신규신청자, 농업경영정보 변동자 등 자격을 갖춘 모든 농업인이 대상이며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는 신청서 제출 전 농지대장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를 최신 상태로 정비해야 한다.
전년도와 직불 유형(소농·면적) 또는 신청 농지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신청 기간 내 관할 읍·면·동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시는 6월부터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 점검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농업인 모두가 공익직불금 수령을 위한 요건과 준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영주시는 지난해 1만 606농가에 약 193억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해 농업인의 소득안정에 기여했다.
NSP통신 김오현 기자(kimoh600@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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