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 국회의원. (사진 = 박상혁 의원실)

(경기=NSP통신) 조이호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김포시을)이 부처별로 분산 운영 중인 규제특례 제도를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통합 관리하는 법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 법안명은 ‘신산업·신기술 규제특례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현행 규제샌드박스는 분야별 소관 부처가 나뉘어 각각 심의 기준과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 이 때문에 여러 부처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신산업의 경우 신청 단계에서부터 혼선이 발생하고 부처 간 이견으로 심의가 길어지는 사례가 이어져 왔다.

법안은 국무조정실에 ‘규제특례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해 신청 접수와 소관 기관 지정, 진행 상황 점검을 한 체계에서 관리하도록 했다. 규제특례 부여 이후 법령 정비 여부까지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심의 지연에 대한 조정 절차도 명문화했다. 사업자와 관계 행정기관 간 갈등이나 부처 이견으로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 규제합리화위원회가 조정하도록 했다. 조정 결과는 소관 기관이 따르도록 규정했다.

처리 기한도 구체화했다. 규제특례 주관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위원회는 상정 후 30일 이내 심의·의결을 마치도록 했다. 일정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이다.

승인 조건 부과 기준도 정했다. 사업 목적과 직접 관련 없는 사항은 조건으로 달 수 없도록 하고, 부담이 되는 조건을 부과할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 그 필요성을 설명하도록 했다.

또 규제특례를 부여할 때 법령 정비 필요성을 함께 검토하고 유효기간 만료 전까지 정비를 마치도록 의무를 규정했다. 실증이나 임시허가 이후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 상황을 막겠다는 취지다.

적극행정 면책 조항도 포함됐다. 규제특례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이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박상혁 의원은 “기업이 부처 문턱을 오가며 시간을 허비하는 구조는 바꿔야 한다”며 “신산업이 제때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가 또 다른 규제가 되지 않도록 운영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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