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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성제)가 3월 1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비대면 3월 3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의 지원 신청을 받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 및 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소농직불금 또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올해 신청 접수부터는 비대면 및 대면 통합으로 운영된다. 비대면 신청 대상자에게는 개별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대면 신청은 비대면 신청 대상자를 포함한 모든 농업인이 가능하다. 단 신규 신청자, 관외 경작자,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는 대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신청 후에는 자격요건 검증(교육 이수, 농지 형상 유지 등 16개 농업인 준수사항)이 진행되며 소농직불금은 130만원 정액 지급, 면적직불금은 농지 면적 구간별 단가에 따라 지급될 예정이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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