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향엽 국회의원 (사진 = 권향엽 국회의원실)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새마을부녀회 명칭변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새마을조직법’)에 명시돼 있는 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의 명칭을 새마을여성회중앙연합회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부녀(婦女)’는 ‘결혼한 여자와 성숙한 여자를 통틀어 이르는 말’로 남성을 기준으로 아내와 딸을 지칭하는 용어다.

지난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새마을운동중앙회에 그 산하조직의 명칭을 성평등한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부녀회’ 명칭에 대해서는 “성역할 고정관념과 차별적 성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 “단체명 역시 ‘부녀회’보다는 성중립적인 용어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법제연구원이 지난 2021년 발간한 연구보고서 ‘법률 속 차별 언어 개정을 위한 과제’에서는 ‘부녀’를 ‘여성’으로 대체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권향엽 의원은 “‘부녀’라는 용어 자체가 결혼한 여성, 가정을 돌보는 여성의 이미지가 강하다”며 “이러한 성역할 고정관념이 여성의 사회활동 범위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새마을운동과 같은 풀뿌리조직에서부터 성중립적인 표현으로 바꿔나간다면 성평등사회에 성큼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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