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폐 개혁 본격화…부실기업 퇴출 속도전
(경기=NSP통신) 서국현 기자 = 경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도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도로점용료는 상가 등 건물에 주차장 진출입로가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부과하는 세금이다. 건물 소유자에게 부과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임차인(세입자)이 내는 경우가 많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고려해 2025년부터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해 왔으며 소상공인의 고정비 부담을 줄여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책으로 운영하고 있다.
감면 대상은 안내표지판 설치나 차량 진출입로 개설 등을 위해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해당 점용지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박영덕 안전교통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도 도로점용료 감면 정책을 이어가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서국현 기자(linkan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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