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미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윤미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공정무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시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를 바탕으로 공정무역을 더 넓게 확산하도록 ‘공정무역마을운동’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 공정무역위원회 운영 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안은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지역 공동체를 기반으로 공정무역 인식을 높이고 활성화를 이끄는 운동으로 정의하고, 공정무역 지원정책의 기본원칙에 마을운동 및 시민 참여 활성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상생 관계 구축을 새로 담았다.

추진계획도 구체화했다. 기존 계획 항목에 더해 공공구매 우선 추진 계획과 실행 방안, 공정무역마을운동 활성화 및 시민 참여 확대 전략, 추진 성과 평가 지표와 모니터링 계획을 포함하도록 정비했다.

이를 통해 공정무역 정책이 캠페인에 그치지 않고, 공공부문 실천과 성과관리까지 이어지도록 기반을 갖추게 된다.

지원 범위도 넓혔다. 시가 공정무역마을운동 조성과 시민 참여 확대 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지역자원과 공정무역을 연계한 상품 개발 사업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정무역도시 인증과 재인증 준비·운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공정무역 정책을 체계적으로 이어갈 수 있게 했다.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공정무역위원회 운영에 관한 개정이다. 위원회 기능을 ‘심의·조정 또는 자문’으로 정리하고 위원장을 ‘공동위원장’ 체계로 바꿨다.

공정무역 업무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중 호선한 1명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행정과 민간의 협력 구조를 강화한다. 정기회의 개최 횟수도 연 1회에서 연 2회로 늘려 추진 상황을 더 촘촘히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윤미 의원은 “공정무역은 윤리적 소비를 넘어 지역이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연결되는 실천”이라며 “공정무역마을운동을 제도 안에 담아 시민 참여의 폭을 넓히고 공공구매·성과관리·도시 인증까지 체계를 정비한 만큼 용인의 공정무역이 일상 속 문화로 자리 잡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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