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12일 폭언·폭행·반복 민원 제기 등 특이(악성·고질) 민원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강화를 위해 민원담당자용 민원응대 매뉴얼을 제작해 전 부서에 배포했다.

이번에 제작된 매뉴얼에는 민원응대 기본원칙을 비롯해 일반민원과 특이민원을 구분한 유형별 대응 절차가 담겼으며 민원담당자 보호와 회복을 위한 조치, 특이(악성)민원 대응전담반 운영 방안 등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중심의 내용이 수록됐다.

시는 행정·복지 수요 증가에 따라 특이민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담당 공무원의 육체적·정신적 피해와 행정력 손실이 우려됨에 따라 예방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매뉴얼을 마련했다.

특히 민원 발생 시 신속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해 공직자들이 상황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

시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 배포를 통해 공직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하며 민원 처리 업무에 전념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민원인의 위법행위에는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일반 민원인에게는 더욱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