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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파주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의 체계적인 운영과 관련 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 촉진과 서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주행시설 설치‧관리 ▲운송 체계 구축‧운영 ▲시범운행 운영 지원 근거 마련 ▲추진 성과 시민 공유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됐다.
시는 2025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신규 지정됐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운정중앙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자율주행버스 노선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대중교통 취약 시간대의 이동권을 보완하고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시는 시범운행지구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이번 조례를 제정했으며 관련 예산을 확보해 자율주행 서비스를 신속히 도입, 운영함으로써 시민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미래 이동수단(모빌리티)인 자율주행 교통 체계를 조성하는 데 적극 나설 계획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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