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운봉 용인시의원. (사진 = 용인특례시의회)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운봉 경기 용인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00회 용인특례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례는 독립적인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적극 발굴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고 상담·교육·편의 제공 등 필요한 도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하려는 취지로 제정됐다.

특히 재가노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안정된 노후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의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조례에 따르면 시장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과 복지 사각지대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

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목표와 방향, 교육·홍보, 재원 조달과 운용, 서비스 제공, 재가노인 지원센터 설립·지원·운영 및 평가 등 추진 과제가 포함된다.

지원 대상도 폭넓게 규정했다. 시는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을 받지 못한 노인을 포함해 관내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부양을 충분히 받지 못해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노인,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하도록 해 도움이 시급한 어르신에게 지원이 먼저 닿도록 했다.

서비스 내용은 ‘위기 대응’에 방점을 뒀다. 조례는 사각지대 어르신 발굴과 사례관리, 정보통신 기반의 일상생활 안전 지원, 노인 상담·정보 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 등 위기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하고 경제적·사회적·신체적·정신적 위기 요인에 기반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위기 상황에는 권리보호와 긴급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해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보완했다.

아울러 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에게 적정 인건비가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통해 사업의 책임성과 현장 운영의 신뢰를 높이고 점검에 응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 관리·감독의 실효성도 확보했다.

김운봉 의원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시설 밖’에서 버티는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지역 돌봄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조례로 발굴부터 사례관리, 긴급지원까지 지원 체계가 분명해진 만큼,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이 제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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