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박용선 경상북도의원(포항5·국민의힘)이 청소년 스마트폰 및 숏폼(Short-form) 콘텐츠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
박 의원은 현행 ‘경상북도교육청 인터넷중독 예방교육에 관한 조례’를 ‘경상북도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전면 개정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SNS·숏폼 중심으로 급변한 디지털 환경을 제도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인터넷중독’ 개념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확대·정비한 점이다.
이는 단순 인터넷 사용을 넘어 SNS, 동영상 플랫폼 등 지능형 정보서비스 전반에 대한 과몰입 문제를 포괄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학생·과의존·예방 및 해소 교육에 대한 정의 명확화 ▲교육감의 책무 및 연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예방 교육 전담부서 지정 및 예방위원회 설치 ▲거점학교 지정·운영 및 예산 지원 ▲지자체·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단순 캠페인 수준을 넘어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제도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 의원은 조례 발의에 앞서 학부모 간담회를 열어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수면 부족, 학습 저하, 거북목 증후군 등 스마트폰 과의존으로 인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으며 예방과 치유를 병행하는 체계 마련 필요성이 강조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4년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42.6%가 과의존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성인(22.4%)보다 높은 수치로. 관련 비율은 최근 3년 연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용선 의원은 “청소년 과의존 문제를 개인의 의지 부족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학교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져야 할 교육 과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예방과 치유가 동시에 작동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61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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