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재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이 5일 한국보건복지인재원(충북 청주)에서 열린 ‘제22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개인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쾌거를 이뤘다.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는 우수조례상은 국내 지방자치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를 자랑하는 상으로 매년 전국 지방의회의 의원 발의 조례를 대상으로 ▲창의성 ▲합법성 ▲효과성 등을 엄격히 심사해 수여한다.
단순한 실적 위주가 아닌 자치법규의 질적 우수성을 학술적으로 검증받는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김재균 의원에게 수상의 영예를 안겨준 조례는 김 의원이 대표발의해 제정한 ‘경기도 지역대학과 초·중·고등학교 간 상생발전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를 겪는 지역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초·중·고등학교 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국 최초 사례다.
대학의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진로·진학 체험 교육, 학습결손 보완 프로그램 운영, 대학 시설의 공동 활용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어 지역 교육 생태계를 획기적으로 확장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해당 조례는 앞서 ‘2025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어 이번 학회상 수상으로 ‘대외 평가 2관왕’을 달성하며 입법의 완성도와 정책적 파급력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김재균 의원의 조례는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대학과 학교가 각자도생하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허물고 상생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제시했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나아가야 할 교육 협력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날 시상식에 참석한 김재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우리 아이들이 더 넓은 세상에서 꿈을 꿀 수 있도록 돕고 싶은 간절함에서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아이들의 미래를 묵묵히 지원하는 든든한 키다리 아저씨가 돼 도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더불어 행복한 경기도를 만드는 따뜻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의 삶을 바꾸는 것은 결국 좋은 조례와 조례에 근거한 사업이다.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살아있는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재균 의원은 평택 출신 재선 도의원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날카로운 정책 역량과 도민의 아픔을 공감하는 따뜻한 리더십을 겸비해 지역 사회에서 신뢰받는 일꾼으로 정평이 나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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