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청 전경. (사진 = 장흥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흥군이 주민 의견을 반영한 ‘집중 안전점검’을 추진하기 위해 주민점검신청제를 운영한다.

이번 제도는 주민이 일상생활 속 위험 요소를 직접 제안해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 대상은 어린이 놀이시설, 전통시장, 경로당, 교량, 노후 건축물 등 공공 및 민생 관련 안전 취약시설이다.

다만 관리 주체가 명확한 시설이나 공사 중인 시설, 소송·분쟁 중인 시설 등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접수는 오는 5월 10일까지며, 선정된 시설은 집중안전점검 기간(4월 20~6월 19일) 동안 민관합동점검단이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면·옹벽·석축 등 해빙기 취약 시설에 대한 주민점검 신청도 오는 3월 25일까지 병행 운영된다.

신청은 ‘안전신문고’ 앱을 이용하거나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김성 장흥군수는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위험 요소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군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장흥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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