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1월 26일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을 개정해 비수도권 평가 기준을 적용받는 구조적 전환점이 마련됐다.
이는 그동안 고양시가 중앙정부와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접경지역 규제 개선 및 역차별 해소 요구가 정책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향후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예타 통과 가능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그동안 고양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내에서 유일하게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분류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수도권 기준을 적용받는 이른바 ‘역차별’ 문제를 겪어 왔다.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하게 높아지면서 교통 소외 해소나 지역 균형발전 등 정책적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돼 왔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접경지역이라 하더라도 교통 인프라 사업에 대해서는 비수도권 기준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경제성 위주 평가의 한계를 벗어나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보다 유리한 평가 여건이 마련됐다.
한편 인천2호선 고양 연장 사업은 인천 서구에서 고양 동·서구를 잇는 총연장 19.63km, 총사업비 약 2조 830억 원 규모의 광역철도망 사업이다. 이 가운데 고양시 구간은 8.32km로 전체의 약 42%를 차지하며 현재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또 개정된 운용지침은 즉시 적용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평가 비중은 경제성 약 40%, 정책성 및 지역 균형발전 약 60% 수준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시는 이를 통해 수도권 서북부 교통 소외 해소, 광역교통망 확충, 접경지역 여건 개선 등 정책적 효과를 보다 설득력 있게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