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지난 27일 담양군과 합동으로 담양시장에서 농산물 원산지 불법표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과 담양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산물 원산지 표시 합동 교차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군은 다음 달 9일까지 ‘설 명절 대비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기간’을 갖고 집중 점검을 펼칠 계획이다.

장성군과 담양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담당자들로 2개 반을 편성해 지역 내 전통시장에서 단속을 벌인다.

첫 날인 지난 27일 담양시장 점검에 이어 다음 달 4일에는 장성 황룡시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비롯해 △국내산·수입산 혼합 판매 시 정확한 원산지 표시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혼합 판매를 통한 소비자 기만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살핀다.

김한종 군수는 “담양군과의 합동 점검을 통해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를 효과적으로 단속·차단할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농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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