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진복 경북도의원 (사진 = 경상북도의회 제공)

(경북=NSP통신) 김민정 기자 = 경상북도의회 남진복 의원(울릉·국민의힘)은 28일 경상북도의회 임시회에서 울릉군과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 폐지 반대를 공식 제기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남 의원은 이날 열린 경상북도의회 제360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해 10월 23일 헌법재판소가 ‘지역선거구 평균인구의 상하 50%를 선거구 획정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며 전북 장수군 도의원 선거구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점을 언급했다.

이 결정으로 전국 9개 광역의원 선거구가 폐지 위기에 놓였으며 경북에서는 울릉군과 영양군이 여기에 해당돼 헌재가 제시한 다음 달 19일까지 선거구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 의원은 “출생 감소와 인구의 대도시 집중이 지속되는 현실에서 헌재 논리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농산어촌 지역 광역의원 선거구는 어느 곳도 통폐합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표의 등가성만큼이나 지역대표성도 중요한 헌법적 가치”라며 “현행 ‘기초자치단체별 광역의원 최소 1석 특례’는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회에 대해 “헌재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 이후에도 개정되지 않은 법률이 29건에 달한다”며 “이는 헌법이 시대 변화와 농산어촌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국회가 헌법재판소에 헌법 재해석을 요구하고 선거구 조정을 유보하거나 최소한 이번 지방선거만이라도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대구경북 통합 논의와 관련해 남 의원은 “표의 등가성만 강조되고 지역대표성이 배제될 경우 통합 이후 평균 인구가 증가해 경북지역 선거구 축소는 불가피해진다”며 “의원 정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한 지역 대표성 약화는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NSP통신 김민정 기자(namastte1@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