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청 전경 (사진 = 파주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제2민사부(이하 고양지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파주 운정1·2지구 사업비 정산 소송을 기각했다.

고양지원은 기각판결에서 LH가 법원에 제출한 정산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산금액에 대한 적격 증빙 부족에 대해서는 LH가 주장하는 정산금액이 2015년 택지 준공 이후 2024년 소 제기 시점까지 나중으로 갈수록 감액돼 편차가 큰 점을 들어 신뢰하기 어렵다고 봤다.

LH 파주 사업본부 관계자는 “(법원의 기각 판결후) 항소 여부에 대해 검토 후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 별다른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건전한 파주시 재정 확보를 위해 시민의 혈세가 단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항소를 제기하더라도 끝까지 철저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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