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철 국회의원. (사진 = 박해철 의원실)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안산시 병)은 28일 실근로시간 단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률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로, 일·가정·삶이 공존하는 행복한 일터 실현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위한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주52시간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실노동시간 수준은 여전히 주요 선진국 대비 장시간 노동 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개인의 피로 문제를 넘어 건강권·산업안전·사회적 비용으로 연결되며 국가 경쟁력·삶의 질·저출생 대응 측면에서도 노동시간 구조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실노동시간은 연장근로뿐 아니라 업무량·인력운영 방식, 회의·보고 관행, 휴가 사용의 제약, 퇴근 후 연락·지시 등 조직 운영 전반에 의해 좌우되는 문제로, 법정 근로시간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번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책무 명시 ▲실근로시간 단축 지원위원회 설치 ▲종합계획 수립 및 정기 실태조사 실시 ▲사업주의 근무체계 개선 및 휴식 보장 노력 ▲실근로시간 단축 추진 사업주에 대한 지원 및 우수 사업장 포상 등이다.

박해철 의원은 “주52시간제 도입만으로는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사협력 기반의 종합계획, 실태조사, 지원·인센티브, 성과평가가 결합된 체계적 접근을 통해 국가 차원의 실노동시간 단축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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