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도남선 기자) =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3일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홧김에 아내가 일하던 가게에 불을 지른 혐의로 A(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2일 오전 2시 48분쯤, 아내 B 씨가 일하는 부산진구 개금동의 중국집 앞에서 B 씨와 싸우던 중 홧김에 가게 입구에 휘발유를 뿌린 뒤 불을 붙여 오토바이 2대를 태우는 등 소방서 추산 2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 씨는 B 씨에게 외도를 하는지를 따져묻던 중, 중국집을 운영하는 처제 C 씨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쳐다보고 간다는 이유로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egookja@nspna.com, 도남선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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