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일 어선 A호가 불법 포획한 체장 미장 대게. (사진 =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석현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이근안)는 최근 동해안의 주요 어족자원인 대게 보호를 위해 대게류 불법 포획·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총 5건 7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6시께 어선 A호가 불법 대게를 포획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입항 중인 해당 선박을 정밀 검문·검색했다.

그 결과 연중 포획이 금지된 체장 미달 대게(9㎝ 이하) 220마리를 갑판 하부 비밀 어창에 숨겨 보관하고 있던 사실을 적발했다.

해경은 선장과 선원들을 상대로 사건 경위와 여죄 여부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밖에도 지난해 12월 ▲체장 미달 대게 230마리를 불법 포획한 어선 1척 ▲체장 미달 대게 170마리를 유통하기 위해 수족관에 보관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3명을 검거하는 등 특별단속 기간 동안 총 5건 7명을 적발했다.

이들이 불법으로 포획·유통하려던 체장 미달 대게 1325마리는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전량 해상 방류 조치했다.

한편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르면 암컷 대게 및 체장 미달 대게를 포획·유통·보관·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NSP통신 조석현 기자(resistance55@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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