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형채 광양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이사

(서울=NSP통신) = 정부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추진하며 내건 4년간 최대 20조 원 지원 방안은 겉보기엔 파격적인 유인책처럼 보인다. 그러나 냉정히 들여다 보면 이 약속은 통합의 근본 해법이라기 보다는 유효기간이 정해진 일시적 지원에 불과하다.

문제는 4년 뒤 지원 기간이 종료되면 통합 특별시는 다시 중앙정부 재정에 종속될 가능성이 크고 스스로 재정을 설계하고 책임질 권한은 여전히 부재하다는 점이다. 결국 이 통합은 시작부터 또 다른 의존의 연장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진정한 행정통합의 핵심은 일시적 재정 지원이 아니라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정 자립 구조를 갖추는데 있다. 정부가 통합 인센티브로 연간 최대 5조 원 규모의 지원을 언급했지만 이는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제도화된 재정 권한 이양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즉 법인세나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가 재정의 근간이 되는 3대 국세의 일부를 광주·전남 통합 특별시에 직접 이양하는 내용을 특별법에 명시하지 않는다면 이 통합은 출발선에서부터 실패를 예고하게 될 것이다.

결국 국세 이양 없는 행정통합은 재정 없는 자치, 껍데기 자치에 불과하다. 만약 연 5조 원 규모의 이양이 실현된다면 통합특별시는 광주 7조 원 전남 11조 원에 연 25조 원에 달하는 재정을 운용하게 된다.

이는 서울 경기에 이어 전국 재정력 3위 수준의 ‘빅3 광역단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다. 이 정도 재정 규모는 지역 소멸을 막고 산업을 키우며 인구와 일자리를 지켜낼 최소한의 조건이다.

지역 균형발전과 실질적 자치 강화를 말한다면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국세 이양을 전제로 할 때만이 지속 가능하며 그 출발점은 특별법에 명확히 명시된 과감하고 지속 가능한 국세 이양이다.

본 독자투고는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인사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