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한상욱 서울시 강서구의회 미래복지위원장은 최근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상위법령인 ‘노인복지법’ 제4조의3(고령친화도시) 신설 취지와 보건복지부의 고령친화도시 지정 기준을 공유하고 강서구 실정에 맞는 조례 체계와 핵심 내용이 집중적으로 검토됐다. 또한 강서구 조례의 특화 내용인 ‘고령친화시설’의 조례적 정의와 운영 체계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가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지난 15일 강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을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가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의 주최로 진행됐다. (사진 = 한상욱 미래복지위원장 연구실 제공)

참석자들은 강서구의 고령화 현황과 정책 과제를 공유하고,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조례 구조, 민·관 협력 체계 구축 방안 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특히 기존 복합시설을 단순 시설이 아닌 고령친화도시의 정책 거점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조례에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성에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한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관내 관련 전문기관과 강서구청 소관부서로 구성된 민·관 TF, 그리고 강서구의회 전문위원실이 함께 참여해 ‘강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안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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