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투자업계동향
2026년 지정학적 위험 확대, “안정자산 편입 필요”…증권사 임직원 ‘퇴직연금’ 투자 방식 돋보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평택시(시장 정장선)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 중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일부터 2월 2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2회(3월·9월) 정기 부과되며 1월에 연납 신청하면 연간 부담금을 한 번에 납부, 이에 따른 납부 할인 혜택(10%)을 받을 수 있다.
박옥주 시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10% 할인납부와 가산금 부과를 예방할 수 있으며 평택시의 세금 징수율도 높일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해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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