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홀짝제 위치도.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상습적인 교통 혼잡과 보행 안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남문6길 일원에 주·정차 홀짝제를 도입한다. 군은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2일 오전 9시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주·정차 홀짝제는 도로 양측을 번갈아 활용하는 방식으로 차량 흐름을 확보하는 교통 관리 제도다.

이번 조치는 상가와 병·의원, 약국이 밀집해 불법 주·정차가 잦았던 남문6길 군민약국에서 색연필 구간을 우선 대상으로 시행된다. 해당 구간은 도로 폭이 좁아 시내버스 교행이 어렵고 상시 정체가 반복되며 보행자 안전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군은 홀짝제 시행과 함께 인도와 차로 정비, 노면 표시 개선,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병행해 차량 소통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홀수일에는 군민약국 방면, 짝수일에는 상명내과 방면에 주·정차가 가능하며 반대편 차로는 단속 대상이 된다. 단속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다.

현재 군은 주·정차 홀짝제 시행과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 운영을 위한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있다. 행정예고는 2월 2일까지이며 이후 약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거쳐 단속을 시작한다.

양양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도로 소통 개선과 교통 체증 완화, 보행자 안전 확보는 물론 회전율 높은 주차 환경 조성으로 상권 접근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남문6길 주·정차 홀짝제는 주민과 상인이 함께 만들어가는 교통질서 개선 정책”이라며 “시행 초기에는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 환경을 위한 조치인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남문6길을 시범 구간으로 운영한 뒤 남문9길과 남문10길 일원으로 홀짝제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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