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환율이 발목, 금리인하 없다’…한국은행, 새해 첫 금리 동결
(전남=NSP통신) 김성철 기자 = 권향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윤건희 매관매직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대통령당선인과 배우자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난 해 12월 29일 김건희 특검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청탁금지법의 ‘공직자등’에 ‘대통령당선인’은 포함되지 않아 이배용이 김건희에게 금거북이 등을 공여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법률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법 제2조제2호 ‘공직자등’의 정의에 ‘대통령당선인’을 포함했다. 해당 조항이 개정되면 대통령 당선인의 배우자도 현행법 제8조 ‘공직자등의 배우자 금품수수 금지’ 규정에 의해 자동으로 법 적용대상이 된다.
권향엽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당선인 신분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 공직을 팔아넘겼다”며 “윤건희 매관매직 사례처럼 공직이 뒷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법 개정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성철 기자(kim7777@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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