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안민석 경기미래교육자치포럼 대표가 교사의 군 복무 경력 산정 문제와 관련해 “신성한 병역 의무를 마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현실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안 대표는 14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군 복무는 헌법이 부여한 의무”라며 “그 의무를 이행했다는 이유로 교사가 손해를 보는 행정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2020년 5월 교육부의 행정 해석 이후 교사의 군 복무 경력이 입대 날짜에 따라 다르게 계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같은 기간 군 복무를 했고 같은 조건으로 교사가 됐음에도 6월 말 입대자는 대학 방학 중 군 복무를 했다는 이유로 호봉이 깎이고 9월 입대자는 전부 인정받는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안 대표는 “개인의 선택이나 노력과 무관한 입대 날짜 차이로 차별이 발생했다”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평등의 원칙과 국가 행정에 대한 신뢰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그는 교사의 보수와 신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법 개정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행정 해석 하나로 뒤집은 뒤 그 결과를 6년째 방치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호봉 정정과 임금 환수, 소청과 소송을 고민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적용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로 꼽았다. 안 대표는 “명확한 기준이나 시행 규칙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적용되면서 교육청과 교사에 따라 다르게 처리되고 있다”며 “교육청의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한 교사들만 되려 호봉이 정정되고 임금이 환수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와 기관의 명령을 따랐던 시간이 개인의 불이익으로 돌아오는 상황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민석 대표는 끝으로 “특혜가 아니라 상식과 신뢰의 문제”라며 “국가의 의무를 다한 교사가 행정 해석 때문에 손해 보지 않도록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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