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청 전경. (사진 = 장성군)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장성군이 새해 ‘귀농농업창업자금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융자)’ 신청을 오는 2월 11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귀농인에게 신용·담보 대출을 저금리로 실행하고, 시중 금리와 대출 금리 차액을 정부 예산으로 지원받는 이차보전사업이다.

귀농농업창업자금은 농지 구입과 하우스·축사 신축 등에 쓸 수 있으며, 가구당 최대 3억 원을 연리 2%,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준다. 주택구입지원금은 주택 구입과 신축, 증개축 용도로 사용하는 자금을 가구당 최대 7500만 원까지 빌려준다. 조건은 귀농농업창업자금과 동일하다. 정확한 대출 금액은 신용·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심사로 확정한다.

신청 대상은 △18세 이상 65세 이하 세대주·세대원 중 1인 △농촌 외 지역 1년 이상 거주 △장성군 전입 6년 이내 귀농인이다. 농촌에 살고 있지만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사람은 1년 이상 장성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5년 이내 영농 경험이 없으면 신청할 수 있다. 귀농을 희망하는 사람도 신청 가능하다.

올해 안에 전입이 예정돼 있고 이주 전 1년 이상 농촌 외 지역에 거주한 사람이 대상이다. 다만 전입 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자금 신청은 전입 이후에 할 수 있으며, 올해 안에 융자 실행을 해야 한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nsp2549@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