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완주군의회)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완주군의회 성중기, 서남용 의원은 13일 용진읍에서 ‘주민 발의조례 입법청원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이 직접 조례 제정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조례청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제 제도 활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성중기 의원과 서남용 의원, 이정희 감사담당관, 모아미래도 1, 2, 3차 이장단, 용역사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주민조례청구제도의 개념 ▲청구 요건 및 절차 ▲주민 발의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주민들이 체감하는 제도적 한계와 개선 필요 사항을 중심으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석자들은 아파트 단지 내 ▲층간소음 문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화 ▲가로등·조경 등 조성과 관련한 각종 애로사항을 놓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성중기 의원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군민이 직접 정책 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며 “주민 발의가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 입법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남용 의원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의 목소리가 제도로 이어지는 중요한 통로”라며 “오늘 간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생활 불편 해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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