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는 건축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로 인한 시민 불이익을 예방하고 건축 관련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건축 인·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제’를 올해 신규사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건축허가, 신고 등은 법정기간 내 미착공 시 효력이 상실된다. 이를 모를 경우 허가 취소나 효력 상실 등으로 인해 시민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불편을 줄이기 위해 인·허가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예고 제도를 마련했다.

사전예고 대상은 건축허가 후 2년, 건축신고 후 1년 이내에 미착공 건이며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에 인·허가 효력 상실 가능성을 안내문으로 발송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은 착공계 제출이나 착공연장 검토 등 필요 절차를 미리 준비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만료 및 연장 신고도 동일한 방식으로 유효기간 만료 7일 전 사전예고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사후 조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문제 발생 이전에 안내하는 예방 행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착공 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미리 상황을 인지하여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위법 상황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불편 해소를 위한 제도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건축 행정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지원을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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