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청 전경. (사진 =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이재준)가 지난해 9월부터 지역내 등록 여행업체 311개소를 대상으로 여행업 등록 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 점검을 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 등록 사업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업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하지만 보험 가입 후 관할 부서에 통보하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안전한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보증보험 가입 여부 ▲폐업, 소재지 변경 여부 ▲사무실 확보 등 여행업 등록 기준 적합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점검 후 보증보험 가입 현황을 제출하지 않은 107개소에 지난해 12월 1차 행정처분인 시정명령을 내렸다.

행정처분 대상 107개소는 ▲폐업 신고 미통보 46개소 ▲보증보험 가입 후 미통보 16개소 ▲보증보험 미가입 14개소 ▲소재지 불명 31개소 등이다.

2026년 1월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2차 행정처분인 사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게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건전하고 안전한 수원 관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일제 점검을 하고 행정처분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으로 이른바 ‘먹튀 여행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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