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보건소 전경. (사진 =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부군수 탁동수)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보건기관 이용 시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양양군은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개정하고 올해 1월 1일부터 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군민에게 보건기관 본인부담금 면제 혜택을 적용한다.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공공의료 접근성을 높여 건강한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면제 대상은 양양군보건소와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군민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한해 본인부담금이 전액 지원된다. 각종 제증명 발급 등 비급여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공의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약 처방 기간은 최대 30일로 제한된다. 장기간 약 처방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관내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해야 한다.

군보건소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어르신들이 비용 부담 없이 보건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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