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사진 =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가 광역 지방정부 최초로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공적확인제도를 시행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건강할 권리, 배울 권리, 꿈꿀 권리 등 사람으로서 당연한 권리조차 제약받는 (있지만 없는 아이들)아이들이 약 2만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제도는 누구나 차별 없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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