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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이권재)가 이달 말까지 2026년 자동차세를 연납할 경우 연세액의 4.58%를 공제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정기 부과되며 1월 31일까지 연세액을 한 번에 납부하면 4.58%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차량을 이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권 이전일 또는 폐차일 이후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연납 고지서를 받고 납부하지 않더라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미납 시에는 정기분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정상 부과된다.
연납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오산시 세정과 세정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위택스(Wetax)에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의 경우 별도 신청 없이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카드 납부를 원하는 납세자는 ARS를 이용하면 된다.
오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청과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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