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안양대학교(총장 장광수) 스포츠응용산업학과와 법률사무소 이로울(대표변호사 김서래·정상화)이 스포츠 법률 전문가 양성 및 학생 선수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 강남구 법률사무소 이로울 회의실에서 7일 열린 협약식에는 안양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손지영·조규일 교수와 법률사무소 이로울의 김서래·정상화 대표변호사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실무 중심의 스포츠 법률 교육 체계 구축’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약식에서 양 기관은 ▲스포츠기본법·체육인복지법·체육시설법 등 전공자 필수 법률 교과 개발 ▲법률 전문가의 교·강사 초빙 및 특강 운영 ▲스포츠 현장 인권 침해 예방 교육 ▲사건 발생 시 즉각적인 법률 상담 및 지원 등을 공동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안양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는 특히 이번 협약을 계기로 급증하는 스포츠 산업 내 법적 분쟁에 대비해 ‘스포츠 3법’ 중심의 교과목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직 변호사들이 직접 강단에 서서 생생한 실무 지식을 전달함으로써 학생들이 현장 감각을 갖춘 법률 리터러시 전문가로 성장하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생 선수들이 겪을 수 있는 인권 침해 및 계약 문제에 대해 즉각적인 자문을 제공하는 ‘법률 안전망’을 가동해 선수 보호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법률사무소 이로울은 건설 및 금융, 지식재산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로펌으로, 특히 스포츠·엔터테인먼트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소년 축구클럽 지원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평소 ‘스포츠 마니아’로 알려진 김서래 대표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안양대에는 태권도, 역도, 수영, 사이클 등 올림픽 종목을 포함한 여러 종목의 선수들이 학업과 운동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라며 “매일 아침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할 만큼 스포츠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미래 스포츠 주역들이 법률적 문제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교육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손지영 안양대 스포츠응용산업학과 학과장은 “이번 협약은 학생들이 스포츠 법률 리터러시를 갖춘 전문 행정가나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는 소중한 발판이 될 것”이라며 “법률사무소 이로울과 함께 스포츠계의 인권 보호와 공정성 확립이라는 공공적 가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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