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대표 최종현, 경기도의회)는 8일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를 명시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한다고 표명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숙원인 정책지원관 정수 확대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광희 국회의원이 지난해 12월 30일에 지방의회 의원 정책보좌 인력인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일부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2022년 1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 제도가 본격 시행됐으나 2명의 의원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해 반쪽짜리 제도라는 오명을 뒤집어써야 했다.
정책지원관 1명이 2명의 의원을 보좌하다 보니 지방의회 현장에서는 업무 과부하, 의원 간 정책 관심사 불일치, 의원과 정책지원관의 신뢰 형성 어려움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원들도 제도의 한계로 깊이 있는 입법 및 정책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의원 1인당 9명의 보좌 인력이 있는 국회의원과 비교하면 지방의회의 정책지원은 열악하기만 하다.
지방사무의 전문화와 복잡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민원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 범위와 전문성도 나날이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함에 따라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이 볼 수밖에 없다.
이광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책지원관 정수를 지방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정책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완전한 지방자치 실현 및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는 정책지원관의 신분을 일반 임기제로 한정하다 보니 사무처 중심의 인사 운영 문제점 발생, 의원 맞춤형 의정활동 지원 어려움 등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정책지원관을 지방의원의 임기와 함께할 수 있는 별정직으로 일괄 전환할 수 있는 보완 입법도 마련돼야 한다.
이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이광희 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지방의회 발전에 또 한 번의 큰 진전이 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광역의회의원협의회는 이광희 국회의원의 지방자치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국회는 해당 법안을 즉각 상정해 통과시킬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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